렌트비 지원 못받은 13만명 구제
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실직 등으로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위해 가주정부가 마련한 ‘렌트비 지원 프로그램(Rent Relief Program)’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신청자들이 구제받는다. LA법률재단(LAFLA)은 5일 주 정부가 렌트비 지원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거부했거나 수속이 보류된 13만여 명의 세입자들을 추가로 구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. LAFLA는 지난해 6월 프로그램 운영 초기 영어를 잘 모르는 이민자들을 위한 언어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이민자들이 신청서 작성에 제한을 받았으며, 또 거부된 사실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신청자들이 서류 승인을 기다리다가 퇴거 통지서를 받고 집주인에게는 렌트비 독촉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가주 주택 커뮤니티개발부(HCD)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. 소송에는 LAFLA 외에 캘리포니아커뮤니티임파워먼트연합(ACCE Action), 경제를 위한 전략적 행동(SAJE), 웨스턴법률빈곤센터, 퍼블릭카운슬, 코빙턴앤벌링로펌 등이 참여했다. 이들은 지원 자격이 있는 세입자가 주 정부의 부실한 시스템과 준비로 부당하게 지원을 거부됐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. 이들에 따르면 당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신청서의 30%에 가까운 13만 건이 기각됐다. 이에 가주 주택 커뮤니티개발부(HCD)는 렌트비 지급이 거부된 신청서는 필요한 항소 절차를 안내해 다시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합의했다. 또한 지난 6개월 동안 수속이 보류된 신청서는 재심사 절차를 밟는다. HCD 데이터에 따르면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세입자는 총 36만 가구이며, 평균 1만2500달러가 지급됐다. 한편 LAFLA에 따르면 신청서가 거부됐거나 보류된 세입자는 웹사이트(https://hornellp-ca.neighborlysoftware.com/CaliforniaCovid19RentRelief/Participant)나 전화(833-430-2122)로 확인할 수 있다. 장연화 기자 [email protected]렌트비 신청서 렌트비 지원 세입자 구제 렌트비 지급